학사안내

석박통합과정 중도포기

중도포기

석‧박사통합과정 중도에 퇴학하는 자로서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음

신청기간

매학기 초 일정기간(기간 엄수)

제출대상

당해학기 현재 석‧박통합과정 4학기 이상자

제출서류

중도포기 신청서, 성적증명서, 학과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