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기간
매학기 시작 2개월 전 ~ 개강 전
제출서류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사유서
신청방법
재입학원서 작성 후 학과추천 및 주임교수 확인
대학원 교학팀(화도관 207호) 제출
재입학 제한 대상
재학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미수료)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징계)
제적된 학기로부터 학칙 제33조의 논문제출시한에서 학칙 제7조의 재학연한을 뺀 기간이 경과된 자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 연구생 재입학 제도
신청자격 : 일반대학원 수료 후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초과한 연구생
신청허가횟수 : 1회에 한함
학위취득기회 :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학위취득 조건
구분 | 석사 | 박사/석박사통합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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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6학점 이상 | 9학점 이상 | 수료학점에 미포함 |
등록 | 1개 학기 이상 | 2개 학기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