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자퇴 및 제적

자퇴

제출기간

상시

제출방법

자퇴원서 (대학원 http://grd.kw.ac.kr 자료실 다운로드)작성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확인
대학원 교학팀(화도관 207호) 제출

등록금 반환

개강 일까지 입학 포기한 자는 등록금 전액을 반환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을 반환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을 반환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을 반환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부터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음
기타 사항은 관련 법규에 의함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

납입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미등록)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미복학)
재학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미수료)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성적불량)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