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납부시기
매학기 지정된 기일내(학사일정 또는 게시판 참고)
등록금 납부방법
매학기 등록기간에 홈페이지 KLAS 종합정보서비스 로그인 → 화면 왼쪽 상단 메뉴 버튼 클릭 → 학사서비스 → 등록 관리 → 등록금고지서 출력 → 지정은행 또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
※ 대학원은 등록금 분할납부 불가
미수료자의 등록
학점부족으로 수업연한 내에 수료하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이 등록을 하여야 함.
- 1강좌 부족시(3학점 이하) : 해당학기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 2강좌 이상 부족시(4학점 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연구등록
수료 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거나, 논문제출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연구등록을 하여야 함.
- 수강신청 : 없음
- 연구등록금 : 해당 학위과정 4학기 재학생 등록금의 5분의 1 해당액
연구등록 횟수
- 석사 : 논문청구 시 최소 1회 이상 (석사는 수료와 동시에 학위 미취득자만 연구등록함)
- 박사 : 논문청구시점을 포함하여 최소 2회 이상
등록금의 반환
반환사유
납입금 반환에 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가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입학의 의미 : 입학이란 신입학은 물론이고 편입학과 재입학을 포함함
납입금 반환금액 기준
- 해당학기 개시일 전(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까지 : 등록금 전액 반환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을 반환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을 반환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을 반환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부터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사항은 관련 법규에 의함
수료생 연구등록금 반환금액 기준
- 어학시험, 종합시험 당해학기 신청자는 등록조건이므로 납입금 반환 불가
- 학위논문청구 당해학기 신청자는 등록조건이므로 납입금 반환 불가
- 어학시험, 종합시험 미신청자, 학위논문심사청구 미신청자는 납입금 반환 규정에 의거하여 반환
- 과제참여 연구등록생은 납입금 반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