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의 종류(임신·출산·창업 휴학 포함)
| 구분 | 일반휴학(연기) | 임신, 출산, 육아, 창업 휴학 | 군입휴학(연기) |
|---|---|---|---|
| 휴학 기간 | 1회 최대 2학기 | 최대 2년 |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 |
| 휴학 횟수 및 최대기간 |
총 4개 학기 가능 | - | 1회 |
| 신청 기간 | 개강 전 소정기간(반드시 준수) | - | - |
| 제출서류 | - 휴학원서(대학원 행정자료실) | -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임신확인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 휴학원서(대학원 행정자료실) - 입영통지서 사본 |
신청방법
휴학원서 작성 : 대학원 http://grd.kw.ac.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확인 후 대학원 교학팀(화도관 207호) 제출
* 외국인은 신청 원서에 대외국제처의 서명 필수
유의사항
- 일반휴학기간은 학기를 단위로 하며 한번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통산 4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임신·출산·창업 및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외)
- 신입생은 군입대, 질병(국공립병원 진단서 4주 이상) 사유 외의 휴학은 불허
- 일반휴학 중에 군입대자는 반드시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입휴학연기를 신청하여야 함.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예정학기에 반드시 복학을 하여야 하며, 미복학시에는 「휴학만료제적」처리됨.
- 휴학 중에도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신상 주소 변경을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가 일정기간의 복학기간에 복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계속 학업을 받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기간
개강 전 소정기간 (반드시 준수)
신청서류
일반휴학 후 복학 : 복학원서
군입휴학 후 복학 : 복학원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원본)
신청방법
1. 복학원서 작성 : 대학원 http://grd.kw.ac.kr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2.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확인 후 대학원 교학팀 (화도관 207호) 제출
* 외국인은 신청 원서에 대외국제처의 서명 필수
복학 후 해야 할 일
1. 수강신청
2. 등록금 납부 : 학교 홈페이지 KLAS에서 등록금고지서 출력
3. 예비군 편성신고
- 대상 : 병역을 필한 예비군 신입생, 복학생, 편입생(대학원생 포함), 신입교직원
- 신고기간 : 별도 공지
- 준비물 :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증 (제출을 위한 것이 아니며 초본이나 전역증에 기재된 병적사항과 동일하게 정확히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필요함)
- 신청 방법 : 인터넷 접수(KLAS)에서 로그인 → 행정서비스 – 예비군 전입신고 클릭
※ 정해진 기재사항을 전역증이나 초본 하단부에 기재된 병적사항과 동일하게 정확히 기재 (기재사항 중 전역 사단란에 사단 출신이 아닌 요원은 “무”로 기재하고 전역부대 란에 “5군단사령부” “제17전투비행단”등으로 전역부대명을 기재)
유의사항
- 법정 기일 관계로 신고기간 내에만 신고를 접수합니다.
- 기 편성된 재학생은 학기 변동시마다 신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 전입 이전에 병무청으로부터 동원훈련통지를 받은 대원은 통지서에 명시된 병무청 연락처로 편성확인서를 FAX로 발송해주어야 훈련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