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휴학

휴학의 종류(임신·출산·창업 휴학 포함)

구분 일반휴학(연기) 임신, 출산, 육아, 창업 휴학 군입휴학(연기)
휴학 기간 1회 최대 2학기 최대 2년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
휴학 횟수 및
최대기간
총 4개 학기 가능 - 1회
신청 기간 개강 전 소정기간(반드시 준수) - -
제출서류 - 휴학원서(대학원 행정자료실) -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임신확인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휴학원서(대학원 행정자료실)
- 입영통지서 사본

신청방법

휴학원서 작성 : 대학원 http://grd.kw.ac.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확인 후 대학원 교학팀(화도관 207호) 제출
* 외국인은 신청 원서에 대외국제처의 서명 필수

유의사항

- 일반휴학기간은 학기를 단위로 하며 한번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통산 4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임신·출산·창업 및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외)
- 신입생은 군입대, 질병(국공립병원 진단서 4주 이상) 사유 외의 휴학은 불허
- 일반휴학 중에 군입대자는 반드시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입휴학연기를 신청하여야 함.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예정학기에 반드시 복학을 하여야 하며, 미복학시에는 「휴학만료제적」처리됨.
- 휴학 중에도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신상 주소 변경을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