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수료
석박사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하며,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조기수료) 할 수 있음
신청기간
매학기 초 일정기간 (기간 엄수)
신청자격
6개 학기 이상 수학(예정)하고, 석․박사통합과정에 필요한 60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총 평점평균이 3.50 이상인 자
제출서류
조기수료 신청서, 성적증명서, 학과회의록
신청대상 제외자
- 학사경고자 및 징계자
신청절차
수업연한 단축 희망자는 조기수료 희망학기 개강 후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희망신청서를 작성, F학점을 포함한 성적표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의결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신청서 제출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중도포기
석∙박사통합과정 중도에 퇴학하는 자로서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음
신청기간
매학기 초 일정기간(기간 엄수)
제출대상
당해학기 현재 석∙박통합과정 4학기 이상자
제출서류
중도포기 신청서, 성적증명서, 학과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