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박사학위청구 부논문 인정범위 변경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부논문 인정범위 |
단독 100%, 2인 저자 70%, 3인 이상 50% |
한국연구재단등재(또는 등재후보지 이상)으로 지도교수를 포함하고 광운대학교 박사과정을 명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2인 100%, 3인 저자 70%, 4인 이상 50%로 인정 (지도교수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현행 동일) |
나. 시행일 : 2014학년도 1학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