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도교수 변경과 관련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2. 변경사항
현행 |
개정 |
비고 |
제4조(논문지도교수) 본 대학원 학생은 입학 후 바로 논문지도 교수를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정된 논문지도교수가 유고일 때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체 할 수 있다. <개정 1998. 3. 1> |
제4조(논문지도교수) 본 대학원 학생은 입학 후 바로 논문지도 교수를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선정된 논문지도교수는 교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1회에 한하여 변경을 허용하고, 변경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허가를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교수업적평가에 의하여 장학금을 수혜 받은 자는 장학금을 반환하는 경우 지도교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1998. 3. 1,2013.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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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본 내규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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