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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소식

[학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 안내

  • 대학원
  • 2020-09-08
  • 3541

1.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직업훈련기관

○ 적용 대상 :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직업훈련기관

○ 적용 기간 : 2020년 9월 7일(0시 부터)~9월13일(24시 까지)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세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2. 음식점, 교습소

○ 적용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교습소

- 세부 적용 대상은 붙임 참고

○ 적용 기간 : 2020년 9월 7일(0시 부터)~9월13일(24시 까지)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 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세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