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청구자의 부논문 인정범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적용대상 및 인정범위
구분 |
∼ 2015학년도 2학기 박사학위과정 (석/박통합포함) 신(편)입학자 까지 |
2016학년도 1학기 박사학위과정 (석/박통합 포함) 신(편)입학자부터 ∼ |
인정범위 |
전국 규모 학술지 이상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
2. 관련규정 :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 5조
제5조(학위논문심사청구) 논문지도교수선정과 논문제목을 제출하여 일정기간 동안 논문지도를 받은 학생은 소정의 기일 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대학원에 학위논문심사를 청구한다.<개정 1998. 3. 1, 2006. 10. 23, 2014.11.25.> 8. 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학위논문 부논문의 범위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으로 하며, 100% 이상으로 한다. 단, 학과의 특성에 따른 세부사항은 학과 내규에 따른다.(대학원 입학일 이후 학위논문 청구일 기준 최근 5년 이내)<개정 2012. 8. 21, 2014.11.25. 2016. 2. 3> 9. 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학위논문 부논문 제출자의 소속을 광운대학교로 명기하여야 한다.<신설 201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