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전기 신(편)입생 교내장학금 2차 신청기간 안내
(연구조교/군위탁/공직자및군장학금/교직원/교직원직계자녀)
2024학년도 전기 신(편)입생 교내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학종류 및 제출서류
장학종류 | 기준 및 신청자격 | 제출서류 |
연구조교장학금 | 가. 기본단위 : 최근 2년간 교수업적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80% 이상의 전임교원이 추천하는 모든 전일제 신입생 인원수에 관계없이 1단위(50%)를 지급하는 장학금 * 단, 박사 전일제 학생이 강사로 최대 6학점 이하로 강의하는 경우 신청 가능
*기본단위 : 최근 2년간 교수업적평가점수를 기준으로 계열별 선발권을 부여받은 전임교원 55명이 추천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파트타임 및 외국인유학생장학금 수혜자를 포함하여 학생 1인당 1단위(50%)를 추가 추천 가능)
※ 연구조교장학금 신청서 및 유의사항 : 별첨 ※ 지도교수님의 추천권(지도교수님과 반드시 의논)을 확인하시고, 자격이 되는 학생은 연구조교장학금 신청서에 반드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① 연구조교장학금 신청서 1부 ② 신청학생 본인의 4대사회보험 확인서 1부 ⇒ 4대사회보험 확인서 발급(http://www.4insure.or.kr) 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출력 가능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3년도 납부내역) ☎1577-1000 팩스발급신청) 1부 ⇒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본인이름으로 발급이 불가하며 피보험자(부양자)가 발급신청하여야 함 ④ 취업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인 경우 ① 연구조교장학금 신청서 1부 ② 4대보험 가입여부확인서 : 개인회원 등록 후 출력 ③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군위탁장학금 | 군 위탁 추천으로 입학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등록금의 50%) | ① 장학금 신청서 1부 ② 복무확인서 1부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023년도 납부내역) |
공직자및군장학금 | 5급이상 공직자 및 현역장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정부기관 및 이에 준하는 국영기업체 포함) (등록금의 최대 50%, 수혜율 및 수혜기간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① 장학금 신청서 1부 ② 재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1부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023년도 납부내역) |
교직원장학금 | 본교 재직 교직원(등록금의 65%) 및 광운학원 산하 교직원(등록금의 50%) | ① 장학금 신청서 1부 ② 재직증명서 1부 |
교직원직계자녀장학금 | 본 대학원 재직 교직원의 직계자녀(등록금의 75%) 또는 광운학원 산하 각급 학교 재직 교직원의 직계자녀(등록금의 50%) | ① 장학금 신청서 1부 ② 부모님(해당자)의 재직증명서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 신청 및 추천기간 : 2024. 3. 11.(월) ∼ 3. 15(금) 09:30 ∼ 17:00 ※ 기간엄수
3. 신청대상 : 2024학년도 전기 신(편)입학생 중 1차 신청기간 미신청자
4. 서류 제출장소 : 화도관 207호(대학원 교학팀)
5.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2024.3.11.(월) ∼ 3.15.(금) 발급일자에 한합니다.
나. 신청한 장학금의 장학생으로 최종 확정되면 해당 장학금은 학기 중(5월) 장학생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 연구조교장학생 추천 시 지도교수의 선발권을 확인하신 후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라. 연구조교장학생 추가단위 선발권이 있는 교원은 파트타임 대학원생, 외국인학생을 포함하여 1단위(50%) 추가
추천 가능합니다.
마. 연구조교장학생 추천 시 가계곤란자를 우선하여 추천 바랍니다.
※ 해당 장학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학금 종류에 따라 소정의 절차에 의해 장학생 선발이 이루어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