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재학생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연구조교/군위탁/공직자및군장학금/교직원/교직원직계자녀)
2024학년도 1학기 재학생 교내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학종류 및 제출서류
장학종류 | 제출서류 |
연구조교장학금 | ① 신청학생 본인의 4대사회보험 확인서 1부 ⇒ 4대사회보험 확인서 발급(http://www.4insure.or.kr)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023년 1월 ~ 12월 납부내역) (https://www.nhis.or.kr) ⇒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본인이름으로 발급이 불가하며 피보험자(부양자)가 발급신청하여야 함 ③ 취업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외국인 학생(Foreigner) ① 4대사회보험 확인서 발급 (http://www.4insure.or.kr) ②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군위탁장학금 | ① 복무확인서 1부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023년 1월 ~ 12월 납부내역) |
공직자및군장학금 | ① 재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1부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023년 1월 ~ 12월 납부내역) |
교직원장학금 | ① 재직증명서 1부 |
교직원직계자녀 장학금 | ① 부모님(교직원)의 재직증명서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 서류 접수기간 : 2024. 1. 29.(월) ∼ 2. 2.(금) 16:00까지 ※제출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함
3.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2024. 1. 29.(월)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 제출이 어려울 경우 대학원 메일(kwgs@kw.ac.kr)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mail로 장학금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장학금 신청_000학과_홍길동] 제목으로 하고, 모든 문서는 PDF형식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는 학생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함
ex1) 부모 또는 가족 중 한 사람이 학생 A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학생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모 또는 가족 명의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함
ex2) 학생 본인이 직접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함
※ 해당 장학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학금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장학금 종류에 따라 소정의 절차에 의해 장학생 선발이 이루어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가. 등록금 납부 전 반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간 엄수
나. 연구조교장학금은 석사/박사과정 1-4학기, 석박통합과정 1-6학기, 학석사연계과정은 1-3학기 지급함
다. 연구조교장학금은 직전 학기 성적에 'F(NP포함)'가 있거나 평점 3.50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그 외 교내장학금은 직전 학기 성적에 'F(NP포함)' 학점이 있는 경우 다음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장학금 선반영을 위하여 해당자는 위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상이 없을 시 등록금고지서에 장학금이 선반영됩니다.
※ 서류미제출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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