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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소식

[기타] 코로나-19바이러스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대학원
  • 2021-02-10
  • 190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1.31.)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설연휴지역간 이동 등으로 인한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적용대상 : (대상) 중점관리시설 등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더펍 등등

 

[완화 불가조치 사항]

*거리두기 단계조정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5종, 홀덤펍에 관한 집합금지 조치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제한 중단 조치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