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9)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추가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추가된 방역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