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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11월 7일부터 전국을 개편된 1단계를 적용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시설별, 활동별 방역수칙의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여 안내드리오니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내에서 방역조치 사항이 준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코로나19 마스크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안_2판
[장학/학자금] 아산사회복지재단 2021년 국내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 장학생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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