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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소식

[기타] 코로나19관련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대학원
  • 2020-10-19
  • 1630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적용기간 :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단,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부여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 2~4호, 제83조

○과태료 부과 대상 등 : 상세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