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또는 조기수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간내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구분 |
중도포기 |
조기수료 |
대학원 통합학칙 |
11장 제 43조(학위수여) ④ 석?박사통합과정 중도에 퇴학하는 자로서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2장 제 6조(수업연한) ① 일반대학원의 석사와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석?박사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하며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2. 신청자격
가. 중도포기 : 2018학년도 2학기 현재 석?박사통합과정 4학기 이상
나. 조기수료 : 2018학년도 2학기 현재 석?박사통합과정 6학기 또는 7학기
3. 조기수료 신청대상 제외자 : 학사경고자, 징계자, 편입학자, 재입학자
4. 신청기간/장소 : 2018. 08. 20(월) ~ 08. 24(금) 10:00 ~ 17:00(점심시간 제외)
대학원 교학팀(화도관 207호) 방문
※ 기간 엄수, 기간 경과 후 추가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