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대학원에서는 석사과정 정원외 외국인 학생 중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면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석사과정 정원외 외국인학생 학위취득 관련 개요
가. 내용 : 석사과정 정원외 외국인 중 신청자에 한해 6학점 추가이수로 학위취득 가능
나. 적용대상 : 2018학년도 1학기 석사과정 정원외 외국인 입학생부터
다. 논문제출 면제학생의 학위수여에 필요한 총 이수학점 : 30학점(24학점+6학점)
3. 신청 개요
가. 신청기간 : 2023. 10. 16.(월) ∼ 10. 20.(금) 10:00 ∼ 17:00(점심시간 제외)
※ 접수 시간 외 추가접수기간 없음. 반드시 기간 내 제출 바랍니다.
나. 제출장소 : 대학원 교학팀 (화도관207호)
다. 신청대상 : 2018학년도 1학기 이후 석사과정 정원외 외국인 입학생 중 4학기 이상 재학생(30학점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
라. 제출서류 양식 : 첨부문서 참조
4. 추가 안내사항
가. 학기별 수강 신청 가능 학점 : 1학점(최저) ~ 13학점(최고)
나. 논문제출 면제자의 경우도 필수과목(논문특별세미나 등) 교과목 이수, 어학ㆍ종합시험 합격 등 학위수여자격을 충족해야 함.
다. 논문제출 면제 신청시기 : 4학기(또는 4학기 이상) 학위논문심사 청구 시 면제 신청서 제출
라. 논문제출 면제 신청 승인 시 학위논문청구 불가함
마. 청구논문 제출면제 신청을 하는 마지막 학기의 경우 30학점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수강신청이 필요함 – 4학기 이수(수료)와 동시에 졸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3학기까지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바. 4학기 이상 이수학점이 24학점 ∼ 29학점이고 수료조건을 충족 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수료 처리되어 추가학점 취득이 불가능하기에(수강신청이 불가능하기에), 이 경우에는 논문제출 면제신청자가 될 수 없으며 학위논문청구로만 학위취득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 : 대학원 교학팀 (02-940-5083)
붙임 : 면제 신청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