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2학기 석?박통합과정 중도포기 및 조기수료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학칙 : 대학원 통합학칙
가. 중도포기 : 11장 제 43조(학위수여) ④ 석?박사통합과정 중도에 퇴학하는 자로
서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나. 조기수료 : 2장 제 6조(수업연한) ① 일반대학원의 석사와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석?박사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하며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2. 관련 학칙에 의거하여 석?박통합과정 재학생 중 중도포기 및 조기수료 신청자가
있을시 기간 내에 학과회의록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가. 중도포기 : 2015학년도 2학기 현재 석?박통합과정 4학기 이상자
나. 조기수료 : 2015학년도 2학기 현재 석?박통합과정 6학기, 7학기
4. 조기수료 신청대상 제외자
가. 학사경고자 및 징계자
나. 편입학 및 재입학자
5. 신청서 제출기간 : 2015. 08. 31(월) ~ 09. 04(금)
첨 부 : 중도포기신청서_조기수료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