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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소식

[기타] 출판 불법복제물 단속 관련 안내

  • 대학원
  • 2017-08-23
  • 2822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저작권법 133조에 따라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및 삭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저작권보호 기관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그동안 출판 저작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여 왔으나 아직도 매년 신학기에 대학교 구내 및 주변 복사업체에서 대학교재 등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출판 불법복제물 판매?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