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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소식

[장학/학자금]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기존 장학금 미수혜자) 장학금 신청 안내

  • 대학원
  • 2017-11-27
  • 11089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기존 장학금 미수혜자) 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장학 종류별 안내사항

장학 종류

기준 및 신청자격

제출서류

연구조교장학금

<기준>

기본단위 : 최근 2년간 교수업적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80% 이상의 전임교원이 추천하는 모든 전일제 신입생 인원수에 관계없이 1단위(50%)를 지급하는 장학금

추가단위 : 최근 2년간 교수업적평가점수를 기준으로 계열별 선발권을 부여받은 전임교원 40명이 추천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파트타임 및 외국인유학생장학금 수혜자를 포함하 여 학생 1인당 1단위(50%)를 추가 추천 가능)

<신청자격>

기본단위 : 2018학년도 전기 신입학으로 입학한 전일제 학생으로 지도교수가 선정된 자(, 박사전일제 학생이 외래강사로 최대 6학점 이하로 강의하는 경우 신청 가능)

교수업적평가점수 기준으로 계열별 선발권을 추가 부여받은 전임교수(40)2018학년도 1학기 재학 예정학생으로 외국인학생장학금을 제외하고 장학금을 미수혜한 학생

지도교수님의 추천권(지도교수님과 반드시 의논)을 확인하시고, 자격이 되는 학생은 연구조교장학금 신청서에 반드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조교장학금 신청서 1

신청학생 본인의 4대 사회보험 확인서 14대 사회보험 확인서발급(http://www.4insure.or.kr) 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출력 가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http://nhis.or.kr 또는 1577-1000 팩스발급신청) 1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본인이름으로 발급이 불가하고 피부양자가 발급신청하여야 함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1(건강보험료 납부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군위탁장학금

군 위탁 추천으로 입학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록금 50%)

장학금 신청서 1

복무확인서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공직자 및 군 장학금

5급이상 공직자 및 현역장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정부기관 및 이에 준하는 국영기업체 포함)

(등록금의 최대 50%, 수혜율은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장학금 신청서 1

재직증명서(또는 복무확인서)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교직원 장학금

본교 재직자(등록금의 65%)

장학금 신청서 1

재직증명서 1

교직원직계자녀장학금

광운학원 산하 학교 재직 교직원의 직계자녀(등록금의 50%) 및 본 대학교 재직 교직원의 직계자녀(등록금의 75%)

(사망 및 정년 명예퇴직자 포함)

장학금 신청서 1

부모님(해당자) 재직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2. 추천일시 : 2017. 12. 11() 12. 15() 9:00 17:00 기간엄수

    기간연장 : 12. 22(금)까지 방학중 근무시간 : 10시~12시 / 13시~16시

3. 신청서 및 유의사항 : 장학금 신청서 참조

4. 참고사항

. 추천기간내에서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 장학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 2018학년도 1학기 고 지서에 반영

. 추천기간내에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학기 개시 후 추가 추천기간에 신청가능함. 단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장학금은 학기 중 장학생 본인 계좌로 입금됨.

5. 기타 문의사항 : 대학원 교학팀(940-50823)

 

첨 부 : 1. 연구조교장학금 신청서 1.

2. 연구조교장학금 신청관련 FAQ 1.

3. 일반대학원 장학금 신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