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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소식

[장학/학자금] 2018학년도 2학기 연구조교장학금 장학생 신청 안내

  • 대학원
  • 2018-06-19
  • 21404
2018학년도 2학기 연구조교장학금 장학생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종류 : 연구조교장학금
 가. 기본단위 : 최근 2년간 교수업적평가점수를 기준 상위 80% 이상의 전임교원이 추천하는 모든 전일제 신입생 인원수에

                     관계없이 1단위(50%)를 지급하는 장학금
 나. 추가단위 : 최근 2년간 교수업적평가점수를 기준으로 계열별 선발권을 부여받은 전임교원 40명이 추천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파트타임 및 외국인유학생장학금 수혜자를 포함하여 학생 1인당 1단위(50%)를 추가 추천 가능)
 
2. 추천일시 : 2018. 07. 02(월) ~ 07. 06(금) 10:00 ~16:00 ※ 기간엄수
 
3. 신청대상
  가. 기본단위 :  2018학년도 후기 신입학으로 입학한 전일제 학생
       * 단 박사 전일제 학생이 외래강사로 최대 6학점 이하로 강의하는 경우 신청 가능
  나. 추가단위 : 교수업적평가점수 기준으로 계열별 선발권을 추가 부여받은 전임교수(40명)는 2018학년도 2학기 현재 재학생으로

                      등록을 필하고 외국인학생장학금을 제외하고 장학금을 미수혜한 학생

 
4. 연구조교장학금 신청서 및 유의사항 : 별첨
 
5. 참고사항 : 지도교수님의 추천권(지도교수님과 반드시 의논)을 확인하시고, 자격이 되는 학생은 연구조교장학금 신청서에

                  반드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가. 연구조교장학금 신청서 1부
 나. 신청학생 본인의 4대사회보험 확인서 1부
    ⇒ 4대사회보험 확인서 발급(http://www.4insure.or.kr) 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출력 가능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http://www.nhis.or.kr) (보호자 또는 본인) 1부
    ⇒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본인 이름으로 발급이 불가하고 피보험자(부양자)가 발급 신청 하여야 함
 라.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1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보호자이름으로 발급받은 경우 제출)

 

7. 참고사항 

  가. 추천 기간내에 서류  제출시 연구조교장학생으로 확정된 학생은 2학기 등록금 고지사에 반영됨.

  나. 추천 기간내에 미 신청 학생은 학기 개시 후 추가 추천기간에 신청 가능함.

       단 등록금 전액 납부 하여야 하며 장학금은 학기 중 장학생 본인 계좌로 추후 입금됨.

8. 기타 문의사항 : 대학원 교학팀(☎940-5082~3)

 

첨부 : 1. 연구조교장학금 신청서 1부.

         2. 2018학년도 2학기 연구조교장학금 장학생 신청 안내 1부.

         3. 연구조교장학금 신청관련 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