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정보광장

대학원 소식

[신(편)입학] 일반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 지원 학생 모집 안내

  • 대학원
  • 2018-07-11
  • 6813

일반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 지원 학생 모집 안내

 

일반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에 지원 학생 모집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학?석사연계과정 :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연계하여 학사 및 석사과정 수업연한을 각각 1학기씩 단축(학사 3.5+ 석사 1.5)

하여 5년내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제도

 

2. 혜택 : 입학금 면제

* 장학금은 현재 대학원 장학규정에 따름.

연구조교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 3학기 지원됨.

 

3. 지원학과

- 대학원에 석사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

- 학부과정의 주전공, 복수전공과 관련된 학과

- 복수지원 불가함

 

4. 지원 자격

. 학점취득자격(학기개시전)

구분

2016학번까지

2017학번부터

입학예정학기

4년제학과

5년제학과

(건축학과)

4년제학과

5년제학과

(건축학과)

4년제학과

5년제학과

(건축학과)

5학기

77학점이상

-

이공계열 76학점이상

인문계열 73학점이상

-

2020

1학기

-

6학기

98학점이상

-

이공계열 95학점이상

인문계열 92학점이상

-

2019

2학기

-

7학기

119학점이상

107학점이상

이공계열 114학점이상

인문계열 111학점이상

106학점이상

2019

1학기

2020

1학기

8학기

-

128학점이상

-

125학점이상

-

2019

2학기

9학기

-

149학점이상

-

144학점이상

-

2019

1학기

* 2016학번까지 졸업이수학점 140학점(건축학과 170학점)

* 2017학번부터 졸업이수학점 이공계열 133학점, 인문계열 130학점(건축학과 163학점)

. 7학기(공과대학 건축학과는 9학기)에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할 수 있는 자

. 총 평량평균 3.5/4.5 이상인 자(학적부 성적기준)

. 학과전임교수(대학원 지도예정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5. 신청기간 : 2018년 8월 6() ~ 8월 10()

 

6. 제출 서류 첨부

. ?석사연계과정 지원서 1.

. 학과전임교수의 추천서 1.

. 학적부성적표 1.

. ?석사연계과정 연구활동 계획서 1.

 

7. 합격자 발표일 : 2018년 8월 31()

 

8. 주의사항

. 학석사 연계과정 신청자는 학서사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졸업전까지 학석사연계교과목 3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석사 연계과정 중도포기로 간주하여 학부 졸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8학기

    (공과대학 건축학과는 10학기)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석사 연계과정 중도포기 신청자

    7학기(공과대학 건축학과는 9학기)까지 학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7학기(공과대학 건축학과는 9학기)까지 대학원 전공과목 3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일반대학원 신입생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 및 자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군입대 및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석사 연계과정 선발자는 학부 졸업시 까지 군입대, 병가를 제외하고는 휴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학부졸업시 이수학점은 총 평점평균이 3.5/4.5이상 이어야 합니다.

. 학부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7학기말(공과대학 건축학과는 9학기말)에 학?석사 연계과정 학부졸업신청서를

    교무처 교육지원팀에, 대학원 입학지원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부졸업과 동시에 반드시 일반대학원에 입학하여야 하며 입학하지 않을 경우 학부졸업을 취소됩니다.

. 일반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년도의 해당 학기 등록기간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학석사연계과정 관련 문의 : 대학원 교학팀(02-940-5082~3)

학부 성적 및 졸업요건 관련 문의 : 교무처 교육지원팀(02-940-5021~23)

 

첨부

1. 학석사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1.

2. 대학원 학과 현황 1.

3. 관련 양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