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여 왔으나, '2018년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학생의 51.6%가 불법복제 경험이 있고 그 중 76.3%가 저작권법 위반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가의 불법복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
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월을 대학교재 불법복제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및 예방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