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및 조기수료 신청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규정
구분 |
중도포기 |
조기수료 |
대학원 통합학칙 |
11장 제 43조(학위수여) ④ 석?박사통합과정 중도에 퇴학하는 자로서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2장 제 6조(수업연한) ① 일반대학원의 석사와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석?박사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하며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나. 신청자격
1) 중도포기 : 2020학년도 1학기 현재 석?박사통합과정 4학기 이상
2) 조기수료 : 2020학년도 1학기 현재 석?박사통합과정 6학기 또는 7학기
다. 조기수료 신청대상 제외자 : 학사경고자, 징계자, 편입학자, 재입학자
라. 신청기간/장소 : 2020. 03. 9(월) ~ 03. 12(목) 10:00 ~ 17:00(점심시간 제외), 대학원 교학팀(화도관 207호) 방문접수
※ 신청기간 엄수, 기간 경과 후 추가접수 불가
마. 기타 사항
1) 신청자는 학과회의록 사본(학과문의)을 포함한 신청서(첨부참조)를 기간 내 대학원 교학팀 제출합니다.(신청자 → 대학원 교학팀).
2)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조기수료는 매 학기 개시 직전 신청자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기간 경과 후 추가접수가 불가능합니다.
3)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조기수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정별 수료학점과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했다고 해도 중도포기 또는 조기수료가 되지 않습니다.
첨 부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및 조기수료 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