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과정 정원 외 외국인 학생 대상 석사 학위논문 제출면제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기한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개요
가. 신청대상 : 2018학년도 1학기 이후 입학한 석사과정 4학기 이상 외국인 재학생
나. 신청기간 : 2024. 10. 14.(월) ∼ 18.(금) 10:00∼17:00 ※ 추가 접수기간 없음.
다. 제출서류 양식 : 첨부 문서 참조
라. 제출장소 : 대학원 교학팀 (화도관 207호)
2. 안내 사항
가. 논문제출 면제학생의 학위수여에 필요한 총 이수학점 : 30학점(24학점+6학점)
나. 신청자에 한해 6학점 추가 이수를 통해 학위논문 면제 및 학위취득
다. 논문면제자도 필수 과목(논문특별세미나 등) 및 학부 지정과목 이수, 어학ㆍ종합시험 합격 등 학위수여자격을 충족해야 함
라. 논문제출 면제 신청 승인 시 학위 논문청구 불가
마. 이수학점이 24∼29학점이고 수료조건 충족시 수료처리되어 추가 학점 취득불가. 이 경우 논문제출 면제신청이 불가하며 학위논문청구로만 학위취득 가능
첨 부 :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면제 신청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