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위청구 연구등록의 개념
수료 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거나, 논문제출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또는 어학/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학기에 연구등록을 하여야 함.
가. 수강신청 : 수료생이므로 해당 없음
나. 연구등록금 : 해당 학위과정 4학기 재학생 등록금의 5분의 1 해당액
다. 연구등록금 납부 기간 : 정규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과 동일
라. 교내 장학금 지급 : 수료생이므로 해당 없음
2. 학위청구 연구등록 횟수
가. 석사 : 논문청구 시 최소 1회 이상 (석사는 수료와 동시에 학위 미취득자만 연구등록함)
나. 박사 : 논문청구시점을 포함하여 최소 2회 이상(2회 연속으로 등록할 필요 없음)
3. 학위청구 연구등록금 반환 기준
가. 해당학기 개시일 전(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까지 : 등록금 전액 반환
나.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을 반환
다.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을 반환
라.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을 반환
마.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부터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음
주의) 어학시험, 종합시험, 학위논문심사청구 해당학기 신청자는 등록조건이므로 등록금 환불 불가함
4. 학위청구 연구등록 방법 : 당해 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에 KLAS에 로그인 후 등록금 고지서를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끝!
별도의 양식으로 신청할 필요 없음!
cf) 과제참여 연구등록
가. 과제참여 연구등록이란?
대학원 Lab에서 지도교수와 과제 수행을 위해 산학협력단에 연구원으로 등록을 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학위청구 연구등록과는 다른 것임
나. 과제참여 연구등록금 : 학위과정 4학기 재학생 등록금의 10분의 1 해당액
다. 등록금 반환 : 과제참여 연구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음
라. 과제참여 연구등록 : 소정의 양식을 통해 지도교수 확인 후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 →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