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이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 (인원 기준)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공간 간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철저 준수
*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경우는 상호 간의 이동·접촉이 가능함으로 불가함
< 사 례 > ?학교 건물에서 채용시험을 치르는 경우, 서로 다른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응시자들 간 접촉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교실별 응시인원이 50인 이내면 허용 ?전체 참석자가 80명인 회의의 경우, 20명씩 나누어 서로 다른 회의실을 사용하고 영상 회의로 연결하는 경우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