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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소식

[장학/학자금] 2024학년도 2학기 재학생 장학금 선반영 증빙서류 제출 안내

  • 관리자
  • 2024-07-31
  • 4182

2024학년도 2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고지서 장학금 선반영을 위한 증빙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장학금 지급을 위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학종류 및 제출서류

 

장학종류

제출서류

연구조교장학금

① 신청학생 본인의 4대사회보험 확인서 1

 ⇒ 4대사회보험 확인서 발급(http://www.4insure.or.kr)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024년 1월 ~ 7월 납부내역) (https://www.nhis.or.kr)

⇒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본인이름으로 발급이 불가하며 피보험자(부양자)가 발급신청하여야 함

 취업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외국인 학생(Foreigner)

① 4대사회보험 확인서 발급 (http://www.4insure.or.kr)

② 외국인등록증 사본 1

군위탁장학금

① 복무확인서 1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024년 1월 ~ 7월 납부내역) 

공직자및군장학금

① 재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1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024년 1월 ~ 7월 납부내역) 

교직원장학금

① 재직증명서 1

교직원직계자녀

장학금

① 부모님(교직원)의 재직증명서 1

② 가족관계증명서 1

 

2. 신청 및 추천기간 2024. 8. 5.(월∼ 8. 7.() 16:00 제출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함

 

3.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2024. 8. 2.(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 제출이 어려울 경우 대학원 메일(kwgs@kw.ac.kr)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mail로 장학금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장학금 신청_000학과_홍길동제목으로 하고모든 문서는 PDF형식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는 학생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함

 

ex1) 부모 또는 가족 중 한 사람이 학생 A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학생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모 또는 가족 명의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함

ex2) 학생 본인이 직접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함

 

※ 해당 장학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학금이 신청되지 않습니다.

장학금 종류에 따라 소정의 절차에 의해 장학생 선발이 이루어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등록금 납부 전 반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간 엄수

연구조교장학금은 석사/박사과정 1-4학기석박통합과정 1-6학기학석사연계과정은 1-3학기 지급함

연구조교장학금은 직전 학기 성적에 'F(NP포함)'가 있거나 평점 3.50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그 외 교내장학금은 직전 학기 성적에 'F(NP포함)' 학점이 있는 경우 다음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학금 선반영을 위하여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상이 없을 시 등록금고지서에 장학금이 선반영됩니다.

 

※ 서류 미제출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문의처 대학원 교학팀(Tel. 02-940-5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