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개
부동산법무학과는 부동산과 법학을 융합한 교과과정을 바탕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법률적 측면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개인과 국가와 부동산경제가 바람직하게 발전하도록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학과 교육목적
-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을 주도하고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가는 인재양성
- 수준 높은 부동산 교육과 연구, 국제적 기관과의 교류, 학교발전에의 기여
- 다양한 정책과 다각화되는 부동산 분쟁에 있어서의 전문가의 필요성
- 국내 유일 부동산법무학과 박사과정 교육과정으로 타 대학과의 경쟁력 확보
학과 교육목표
- 부동산시장의 세계화에 따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
- 국내 부동산 시장 및 정책에 관한 전문적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운영
- 부동산 산업계의 요청에 부응하는 최고수준 현장 맞춤형 전문가 배출
-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한 전문 연구인력 양성
- 타 대학 부동산 교육과정에 대한 우위성 확보 및 부동산학 분야에서 확고한 기반 확보
- 부동산학 분야의 최고 수준의 실무형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위상정립
교과과정
박사 과정 교과목 구성
개설과목은 매년 수강현황과 교육평가를 분석하여, 유연성 있게 교과목 개설을 변경할 예정임.
이수기간
- 박사과정의 교과과정 수업이수기간은 4학기로 한다.
학점취득
- 수료요건으로 선택과목을 3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논문특별연구세미나 과목을 포함하여 총 36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박사과정 - 1학기
부동산권리변동론
부동산분쟁세미나
부동산금융연구
상거래와협상
박사과정 - 2학기
부동산계약론
부동산개발연구
공간안전법제론
논문특별세미나
박사과정 - 3학기
부동산공시법제론
부동산규제법령연구
부동산시장분석
도시재생심화연구1
논문특별세미나
박사과정 - 4학기
부동산정책론
부동산중개법
입지분석론
토지보상과실무
논문특별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