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안내

학과간 협동과정 학과소개

건설법무학과

수여학위명 : 건설법무박사
전공 : 건설법무, 부동산정책
사무실 : 한울관 106호
TEL 940-5340, FAX : 940-5677

학과소개

실무중심의 교육을 통한 건설분쟁과 건설정책을 심도 있게, 그러면서 실전적으로 다루는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대학원으로 건설법무 전문가를 양성하여 우리나라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
건설법무 전공은 건설에 법과 여러 제도 및 기능을 융합하여 이론과 실무를 접목한 복합전공으로서 건설분쟁과 건설감정, 건설정책과 국제(해외)건설 및 건설금융과 건설관리 등 여러 세부전공들을 포함한 입체적인 학문이다.
부동산정책 전공은 부동산 정책, 부동산 이론, 부동산 실무 등을 포함하는 도시재개발 등 부동산을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건설법무 전공은 건설산업에 필요한 모든 요구를 충족하는 이론과 실무 교과목을 운영하여, 건설의 모든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과 제도에 대한 지식과 이를 통한 건설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건설산업에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기술에 있어서도 비용절감효과와 효율적인 기술적용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과 교육목표

건설 및 부동산 정책분야의 세계화에 따라 국제적인 건설법무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육성
건설분쟁, 건설정책 및 부동산 정책에 관한 통합학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건설산업계의 요청에 부응하는 최고수준 현장 맞춤형 전문가 배출
실무사례중심의 교육을 통한 실무 및 전문 연구인력 양성
향후 타 대학의 건설법무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우위성확보 및 건설산업분야에서 확고한 기반 확보
건설법무, 부동산 정책 관련 분야의 최고수준 실무형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위상정립

학과 전화번호

과 사무실 학과장 사무실 학과장
02 ) 940 - 5340 02 ) 940 - 5347 정영철

학과별 연구실

박사 과정

건설계약론 (Contracts of construction work)

건설계약론(Construction Contract Law)은 건설 프로젝트의 계약 체결, 이행, 분쟁 해결 등 계약 관련 법적 이슈를 다루는 과목이다.

협상학특수연구 (Special Research on Negotiation)

국내외의 다양한 협상상황하에서, 협상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혜로운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협상의 본질 이해와 핵심원칙들을 교육한다.

행정사법연구 (The Study of Administrative Private Law)

오늘날 행정청의 행정작용에는 순수한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이 상당수 존재하지만 이와 더불어 행정청이 공법적 형식이 아닌 사법의 형식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사법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행정법의 쟁점과 과제를 행정사법연구를 통해서 분석하고 고찰하기로 한다. 전통적인 경찰행정과 건축행정과 더불어 정부조달과 같은 공법상 계약에 대한 연구가 바로 행정사법연구가 지향하는 것이다.

행정계약론 (The Study on Administrative Contract)

행정행위, 행정입법과 더불어 현대 행정에서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행정계약에 대해 행정법이론을 바탕으로 행정계약 전반에 걸친 이론적, 실제적 탐구를 진행한다.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건설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는 것이 국가계약법이다. 이러한 국가계약법은 행정법학에서 행정계약의 일종으로 취급되고 있으나 사실상 연구가 미진하였다. 이에 건설법무 전반에서 핵심적인 국가계약법을 비롯한 지방계약법, 방위사업법 등의 국가계약에 관한 법적 쟁점을 행정계약론의 시각에서 조망하는 것이 이 교과목의 목표이다.

건설형사사법론 (Criminal Justice on Construction)

재개발이나 재건축, 건설하도급, 건설입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를 대상으로 대상판례를 분석하고, 다양한 유형의 건설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요소를 이해하고자 함.

국가계약법연구 (The study of national contract law)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건설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는 것이 국가계약법이다. 이러한 국가계약법은 행정법학에서 행정계약의 일종으로 취급되고 있으나 사실상 연구가 미진하였다. 따라서 건설법무 전반에서 핵심적인 국가계약법을 비롯한 지방계약법, 방위사업법 등의 국가계약에 관한 법적 쟁점을 행정법이론과 실무의 시각에서 조망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이 교과목의 목표이다.

건설분쟁판례세미나 (Seminar in Construction Dispute Case)

건설분쟁과 관련된 최신 이슈(판례 포함)를 학습자 개인이 각자 자유롭게 선정하여, Brain Storming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청취하고 토론을 거쳐, 논제에 대한 각자의 논의방향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설관리정책론 (Construction Management Policy Theory)

본 수업은 건설관리의 법제도적 측면에서 건설관리상의 제문제를 관조해 보는 교과목이다. 이를 통해 법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에서부터 개정방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정책적 제안을 시도해 보는 수업이다. 법정책 자체의 문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제수단의 적정성 문제, 새로운 법제도의 제안에 이르기까지 건설관리의 여러 논제들을 다루는 수업이다.

도시개발법연구 (The Study of Urban Development Act)

건설행정법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도시개발법 연구는 신도시개발로 대표되는 도시개발을 규율하는 법제인 도시개발법을 고찰하는 것이다. 국토계획법의 도시군계획사업의 하나로 제시되는 도시개발사업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연구 과목의 신설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보다 쉽게 도시개발법 전반에 대해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개발법 연구는 국토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의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정비 등에 대해 법적 사고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건설과특수소송 (Construction and special litigation)

일반 민사소송 중 한 분야의 건설 소송과 다른 특수한 소송 형태를 비교,고찰 함 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소송을 이해하고, 건설 소송 중 유의해야 할 행정 소송 등을 검토,연구한다.

갈등사회학세미나 (Seminar of Conflict Society)

 

국토계획법연구 (National Land Planning Act Study)

건설ㆍ건축행정법 또는 부동산공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은 바로 국토계획법이다. 건축법이 건축질서법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에 국토계획법은 건축계획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건설법제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 이러한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공간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수단인 도시ㆍ군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제,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제를 통해 국토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계획법의 입법목적과 입법취지, 계획법의 수단, 기반시설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간계획에 대한 행정법적 시각과 법적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한다.

협상의원리와기술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Negotiation)

비지니스활동에서 협상의 전략 과 전술, 실제 협상사례분석 및 국제협상 등을 학습하며 종국적으로 협상 및 설득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함양시키도록 학습함

주택법연구 (The Study of Housing Act)

주택법의 제규정에 대한 분석과 고찰을 바탕으로 부동산공법의 다른 개별법과의 비교를 통해 주택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건설소송의쟁점 (Issues of Construction Litigation)

다양한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이를 분쟁 해결 방법에 활용 가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제론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esislation)

산업안전보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기본법제 및 관련법제를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이론과 실무를 접목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함

건설갈등분석세미나 (A Seminar of Construction Conflict Analysis)

 

건설소송과핵심쟁점 (Litigation of construction and key point)

건설소송을 민사소송 측면화 행정 소송 측면으로 나눠, 현실 적인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소송,화해, 중재 등을 통하여 해결한다

건설재판의주요쟁점 (Key Issues in Contraction)

1.건설공사도급계약과 분쟁
2.계약의 당사자와 체결 방식 등
3.건설공사 설계와 감리 등
4.건설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분쟁과 논문에의 적용
5.발표 요령,작성 요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