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관련]
등록 후 입학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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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편)입학 합격포기원’을 대학원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금 환불은 본교의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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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관련]
신입생 인정학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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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신입생 인정학점 및 편입학생 인정학점은 입학 후 학과 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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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관련]
신입학 전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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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관련]
편입학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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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편입학은 국내외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한다. 단, 원적대학원과 동일 또는 유사학과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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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및 졸업]
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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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및 종합시험]
어학시험 및 종합시험 결과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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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결과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교 홈페이지 "KLAS종합정보서비스" 로그인 후 --> "강의종합정보" --> "학습지원실" --> "외시/종시 및 논문정보"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대학원 교학팀에서 안내 드린 결과발표 일자 이후에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시스템 상의 이유로 평상시에는 시험 결과가 "불합격"으로 디폴트 되어 있으니, 안내드린 결과발표 일자 이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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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및 종합시험]
종합시험 시험 과목과 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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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3과목,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4과목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 과목은 학과에서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한 “종합시험계획서”에 명시된 시험과목만 응시 가능합니다.
시험 응시자는 시험 과목이 소속 학과에서 확정한 시험 과목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과목 문의 : 소속 학과) 아울러 같은 출제위원의 과목을 1개 이상 신청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최대 1개 과목까지 가능)
합격 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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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및 종합시험]
종합시험 재응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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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응시 허용에 대하여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재응시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⑴ 1과목 낙제 : 해당 과목 재응시 ⑵ 2과목 이상 낙제 : 전 과목 재응시(단, 다른 과목으로 선택하여 재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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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및 종합시험]
어학시험 문항 수와 시험시간, 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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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시험 출제문항수와 배점 시험시간은 소속 학과에서 결정하여 진행 됩니다. 대부분의 학과에서 적용되는 최소 기준으로는 4문항 총 100점만점(70점 이상 합격), 80분 시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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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및 종합시험]
외국인학생 어학시험은 어떻게 진행 됩니까?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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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생의 경우는 "학과별 자체 어학시험" 및 "한국어능력시험(본교 국제교육원에서 시행)", "외국어시험 면제(면제조건 아래 참조)"중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응시 원서에서 선택하여 제출) 외국어 시험 면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규정 : 대학원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시행세칙 제8조 2항 다, 라> 다. 해당 학기 학교가 공고한 어학시험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TOEIC 700점 이상 또는 TOEFL 500점(CBT 173점, iBT 61점), TEPS 602, New TEPS 327점, IELTS 6.0 이상을 취득한 학생에게는 영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라. 해당 학기 학교가 공고한 어학시험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TOPIK 5급 이상을 취득한 정원외 외국인 학생에게는 한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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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및 종합시험]
종합시험 응시 자격 체크리스트는 어떻게 됩니까?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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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 응시 자격 체크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응시 자격 체크리스트 | 등록 | 2021학년도 2학기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등록을 하셨습니까? (미등록자 및 “과제참여 연구등록자”접수 불가) | 학점 | [석사과정] 2학기 이상 이수하고 응시학기 현재 20학점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 가능합니까? | [석박사통합/박사과정] 2학기(석박사통합 4학기) 이상 이수하고 응시학기 현재 56학점(석박사통합 52학점)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가능합니까? | 응시과목 | 학과에서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한“종합시험계획서”에 명시된 시험과목만 응시 가능합니다. 귀하의 응시 과목이 소속 학과에서 확정한 시험 과목입니까? (※ 시험과목 문의 : 소속 학과) | [석사과정] 본교 전임교원 과목만 신청 가능합니다. | [석박사통합/박사과정] 본교 전임교원과 외부교수과목을 신청할 수 있으나 외부교수의 과목이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외부교수 과목 1과목까지 가능) (외부교수 : 본교 전임교원을 제외한 교수, ex 겸임/초빙교수 등) | 같은 출제위원의 과목을 1개 초과 신청할 수 없음(최대 1개 과목까지 가능) | 응시료 | 응시자 명의로 계좌 이체를 하셨습니까? (외국인 학생의 경우 계좌이체시 본인 학번을 기재 바람) | 재응시 (해당자만) | 재응시 범위를 확인하셨습니까? 1과목 낙제(해당과목 재응시), 2과목 이상 낙제(전과목 재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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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및 종합시험]
어학시험 응시 자격 체크리스트는 어떻게 됩니까?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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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시험 응시 자격 체크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응시 자격 체크리스트 | 등록 | 해당 학기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 등록을 하셨습니까? (미등록자 및“과제 참여 연구등록자”접수 불가) | 응시료 | 응시자 명의로 계좌 이체를 하셨습니까? (외국인 학생의 경우 본인 학번으로 계좌이체 바람) (이체확인증을 첨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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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및 종합시험]
영어시험 면제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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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시험 면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규정 : 대학원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시행세칙 제8조 2항 다, 라> 다. 해당 학기 학교가 공고한 어학시험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TOEIC 700점 이상 또는 TOEFL 500점(CBT 173점, iBT 61점), TEPS 602, New TEPS 327점, IELTS 6.0 이상을 취득한 학생에게는 영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라. 해당 학기 학교가 공고한 어학시험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TOPIK 5급 이상을 취득한 정원외 외국인 학생에게는 한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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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및 종합시험]
어학시험을 합격한 후에만 종합시험을 볼 수 있나요?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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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어학시험과 종합시험은 별개이므로, 어학시험의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종합시험의 지원자격을 갖추면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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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및 종합시험]
어학시험과 종합시험을 동일한 학기에 볼 수 있나요?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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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같은 학기에 어학시험과 종합시험을 동시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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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및 종합시험]
어학시험 및 종합시험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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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시험과 종합시험은 매 학기 각 1회 실시되며, 신청시기는 매년 3월초(1학기), 9월초(2학기)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시기 무렵 대학원 홈페이지 또는 학과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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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및 종합시험]
종합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수료가 되지 않나요?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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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의 합격여부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조건이며, 수료의 조건은 아닙니다. 또한 외국어시험을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료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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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및 졸업]
논문표절검사 서비스(카피킬러)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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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표절검사서비스(카피킬러) 사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카피킬러 프로그램 접속 방법 :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 카피킬러 링크 클릭(위치장소 :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첫화면 상단 또는 우측 퀵메뉴) 2. 로그인 방법 : 본교 KLAS종합정보서비스의 로그인 아이디/비밀번호와 동일함 [아이디(학번) 또는 비밀번호 분실시 : KLAS종합정보서비스 로그인 화면에서 "개인번호조회" 또는 "비밀번호 찾기" 클릭 !) 3. 카피킬러 이용 방법 문의 - 카피킬러 고객센터 1588-9784 , 평일 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카피킬러 이메일 문의 help@copykiller.com 4. 원격지원 안내 : 카피킬러 홈페이지 좌측 하단에 원격지원 링크가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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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휴학과 자퇴 시 등록금은 환불받을 수 있나요?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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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학 : 등록금 납부 금액은 환불이 아닌 납부상태로 유지되며, 휴학만료 후 복학 시 추가 납부 불필요 2. 자퇴 : 원서제출 시점 기준으로 반환금의 액수 변동 ※ 입학금 제외, 실제 납부액에서 적용함. 자퇴원서 제출 시점 | 반환금 | 개강일 이전 | 등록금 전액 반환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5/6 반환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3 반환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1/2 반환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한 날부터 | 반환금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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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복학예정자인데 등록금고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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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원서를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 후 행정처리가 완료되어야 KLAS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납부고지서를 확인 가능합니다. [광운대학교 홈페이지 -> KLAS종합정보시스템 -> 로그인 -> 학사서비스 -> 등록금납부고지서 출력] ※KLAS종합정보시스템의 아이디는 본인 학번입니다.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 최초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대학원 교학팀 02)940-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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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재학기간 중 휴학 가능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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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은 학기를 단위로 하며 한번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통산 4개 학기(2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학원 통합학칙 제 4장 18조 참조) ※단, 군복무 및 임신출산휴학, 창업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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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이 가능한가요?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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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이 불가합니다. (대학원 통합학칙 제 4장 18조 참조) ◎예외상황 1. 질병(4주이상의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 시) 2. 군복무(입영통지서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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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휴학 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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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기간 전 휴학 신청을 진행하기 때문에 휴학의사가 있을 경우 신청기간내에 원서를 접수하시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이 가능합니다. (단, 복학 시 등록금 납부기간 내 납부 필수, 미등록 시 제적처리 진행됩니다.) ※등록금을 선납한 후 휴학한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이 아닌, 유지상태로 진행됩니다, 복학예정기간에 재납부 없이 복학원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복학 시 장학금 관련 서류 교학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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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휴학 및 복학 신청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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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내용을 작성한 후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서명 또는 직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바랍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외국제처 국제교류팀의 확인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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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휴학 및 복학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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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학기 시작 전 방학기간에 신청기간을 대학원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휴학 및 복학 원서 양식 -> 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 참고 반드시 기한 내 원서를 제출하여야만 휴학 및 복학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1.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서명이 없을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2. 외국인의 경우 대외국제처의 서명 필수입니다. 3. 휴학 : 희망기간을 본인이 확정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신청 가능 기간 : 2개 학기) ★ 2개 학기(1년) 신청한 후 중도에 복학이 불가하오니 기간 설정에 신중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4. 복학 :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복학처리가 가능하오며 원활한 등록금납부 및 장학금 처리를 위해 기간내에 원서를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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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관련]
장학금 지급이 취소 및 환수되는 경우는?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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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취소 또는 환수합니다. -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 타학생의 명의로 장학금을 양도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교내 장학금을 이중수혜 받은 경우 - 장학금 신청 시 성적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 장학금 수혜 후 휴학, 자퇴 또는 제적의 경우 - (교내장학금) 직전학기 성적에 "F(NP포함)"가 있는 경우 다음 학기에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 기간 내 기준 성적이상 취득 시에만 해당 장학금 지급 - (연구조교장학금) 직전 학기 성적이 "F(NP포함)" 또는 3.50 미만인 경우 다음 학기에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기간 내 기준 성적이상 취득 시에만 해당 장학금 지급 - 각종 장학금 제도에 의거, 수혜 받은 학생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 - 교수가 전직, 사직, 퇴직 시 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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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관련]
매 학기 장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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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첫 학기 장학금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교내장학금 수혜를 받은 재학생은 해당 장학금에 대하여 매 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빙서류를 매학기 제출하여 이상 유무 및 재직기간, 신분변동 여부 등을 확인 후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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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관련]
교내장학금 신청방법은?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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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교장학금 지도교수 승인 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과 주임교수 확인을 받고 연구조교장학금신청서,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료 납부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제출) 각 1부를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 ※ 연구조교장학금 신규 신청은 해당 학기에 입학한 신(편)입생만 가능합니다. (두번째 재학 학기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연구조교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교직원직계자녀장학금 일반대학원 장학금 신청서, 부모님(해당자)의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를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 외국인유학생장학금 해당 어학점수 성적표(제출일 기준 2년 이내 성적표 원본)을 신(편)입생 원서접수기간 내에 입학서류와 함께 대외국제처 국제교류팀(동해문화예술관 111호)으로 제출 군위탁장학금 일반대학원 장학금신청서, 복무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를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 ※ 군위탁장학금은 반드시 교육부 정원외(군위탁생) 취학 추천 확인 후 적용 가능 교직원장학금 일반대학원 장학금신청서, 신청자 본인 재직증명서 각 1부를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 공직자및군장학금 일반대학원 장학금신청서, 재직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를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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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관련]
장학금 중복수혜가 가능합니까?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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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장학금은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복수혜를 금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학기의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혜한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하더라고 중복수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학금. 단, 교내외 장학금 종류별로 중복수혜가 허용되는 경우 - 교외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른 요건 충족에 의하여 중복수혜가 되는 경우 - 기금 기탁 장학금으로 장학금별 해당 내규나 지침 등에서 중복수혜를 허용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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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관련]
교내장학금 종류는?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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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교장학금 최근 2년간 교수업적평가점수를 기준으로 계열별 선발권을 부여받은 전임교수가 추천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교직원직계자녀장학금 학교법인 광운학원 산하 각급 학교 재직 교직원 및 본 대학원 재직교직원의 직계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외국인유학생장학금 외국인유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등록금의 50% :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CEFR B2, TEPS 600점(NEW TEPS 326점) 또는 한국어 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자 - 등록금의 30% : 해당 외국어 성적이 없는 자 군위탁장학금 군위탁 취학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교직원장학금 본교 재직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공직자및군장학금 등록금의 최대 50%이내, 5급이상 공직자(정부기관 및 이에 준하는 국영기업체 포함), 현역장교 또는 군 관련 국가기관 재직자로 수혜율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확정 총장장학금 학교발전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자로, 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자 (선발인원 및 수혜율, 수혜기간은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확정) 학석사연계과정입학장학금 입학 첫 학기 입학금, 학석사연계과정 입학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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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관련]
연구조교장학금 신청 관련 FAQ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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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일제 학생이 무엇입니까? 근로자가 아닌 학생을 말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2. 단위수가 무엇입니까? 1단위는 등록금의 50% 장학금, 2단위는 등록금의 100% 장학금입니다. 지도교수님 연구실적이 80%이상이고, 전일제 학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50%가 지급되며, 지도교수님께서 추가 추천권이 있는 경우(상위 55명) 2단위로 신청 가능하니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직장근로자입니다. 연구조교장학금은 신청할 수 있습니까? 지도교수님께서 추가 추천권이 있는 경우(상위 55명) 1단위(50%)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수님의 추천권 여부는 지도교수님과 상의 부탁드립니다. 4.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확인서를 왜 제출해야 합니까? 전일제 대학원생(직장에 다니지 않는 학생), 비전일제 대학원생(직장근로자 및 사업자) 여부를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5. 외국인입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까?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번호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에 신청서를 연구조교장학금 신청 기간내에 먼저 제출하여 주시고 추후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서,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 사이트(www.4insure.or.kr)에 가입하면 발급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으며, 가입한 경우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왜 제출해야 합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소득분위의 비율에 맞추어 장학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매년 한국장학재단 장학금통계를 통하여 정부에 신고합니다. 관련서류는 소득분위판별 및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입니다. 7.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왜 제출해야 합니까? 전일제 학생인 경우 보통 가족의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피보험자 이름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입니다. 8.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을 납입하고 있는 분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즉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발급받을수 없으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족분(피보험자)이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께서 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이 가능하며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으로 FAX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만 별도로 FAX 송부하시는 경우 교학팀에서 어떤 대학원생의 서류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류 상단에 신청자(대학원생) 학과, 신청자 이름을 표기하여 발송하거나 전화 부탁드립니다. (대학원 교학팀 Tel. 02-940-5082~5083, FAX. 02-918-5683 입니다.) 9. 가족과 따로 살고 있어서 주민등록등본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족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가 피보험자이신 분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본인이름으로 발급받는 경우 형제, 자매가 나오지 않으니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시 '본인과의 관계'를 부모님 중 한분을 선택하여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0. 외국인유학생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까? 지도교수님의 추가 추천권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11. 미리 발급 받아놓은 서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출 가능합니까? 지정된 제출서류 기준일로 재발급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12. 몇 학기까지 연구조교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연구조교장학금 지급기간은 석사/박사과정 1~4학기, 석박통합과정 1~6학기, 석사 학석사연계과정은 1~3학기입니다. 13. 연구조교장학금을 지급받고 지도교수가 변경되었습니다. 계속 연구조교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 기본단위(지도교수 연구실적 상위 80%에 해당하여 받은 50%) 수령자로 변경된 지도교수가 연구조교장학금 신청 당시 연구실적이 상위 80%안에 해당되는 경우 : 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계속 수령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나. 추가단위 수령자는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4조의2) 14. 서류 제출 장소는 어디입니까? 광운대학교 화도관 2층 207호 대학원 교학팀으로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 : 대학원 교학팀 Tel. 02-940-5082~5083, FAX. 02-918-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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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및 변경]
필수과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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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과목 안내 다음의 필수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수료학점에 포함) ▪ 논문특별연구세미나(공통) - 석사과정/박사과정은 2학기부터 학기당 1학점씩 총 3학점 - 석박사통합과정은 2학기부터 6학기까지 학기당 1학점씩 총 5학점 - 편입생 및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입학한 신입생의 경우 입학 후 첫 학기부터 논문특별연구세미나를 수강하여야 함 - 반드시 본인 학과에 개설된 본인 지도교수 논문특별연구세미나 과목을 수강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함
▪ 학과별 필수 교과목 학과 | 과정 | 과목 | 전자공학과 | 석사 | 세미나 | 박사 | 세미나 | 전자통신공학과 | 석사 | 세미나 | 박사 | 세미나 | 전자재료공학과 | 석사 | 세미나 | 박사 | 세미나 | 컴퓨터공학과 | 석박공통 | 세미나 | 화학공학과 | 석박공통 | 세미나 | 전자융합공학과 | 석사 | 세미나 | 박사 | 세미나 | 화학과 | 석박공통 | 세미나 | 경영학과 | 석사 | 통계학Ⅰ | 박사 | 통계학Ⅱ | 경영정보학과 | 석박공통 | MIS연구방법론 | 행정학과 | 석박공통 | 정책이론세미나 | 행정이론세미나(세미나) | 방위사업학과 | 석박공통 | 2017학년도부터 | 방위사업개론, 연구조사방법론 중 택 1 |
※ 위의 필수과목 이외에 학과에서 지정한 필수과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과 사무실에 확인 요망 ※ 반드시 본인 학과에 개설된 필수과목을 수강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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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및 변경]
수강신청 기간 및 수강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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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신청기간은 매 학기 지정된 기간(1학기 : 2월 2학기 : 8월)에 수강신청 해야 합니다. 수강신청정정기간은 1학기는 3월 초 ~ 중순, 2학기는 9월 초 ~ 중순 지정된 기간내에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정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대학원 학사일정 및 정보광장 - 대학원소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 수강신청 학점 : 학기당 최소 1학점 ~ 최대 13학점(필수과목 포함)까지 신청 가능 - 매 학기 정해진 수강신청 기간에 KLAS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수강신청 - 반드시 지도교수 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 - 박사과정은 석사과정 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없음 - 석박사통합과정은 석사과정 24학점/박사과정 36학점 총 60학점을 수강하여 취득함. 단, 석박사통합 과정 중 중도에 포기하는 자로서 석사학위 수여 기준을 충족하면 석사과정을 적용 - 일반대학원 온라인 수업 학점인정은 수료학점의 1/5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대학원생 본인이 확인하여 수강신청 해야 함 (석사는 최대 4학점, 석박통합과정 및 박사는 최대 12학점까지 온라인 수업 이수 가능) - 타학과 과목은 해당과목 담당교수, 본인의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승인을 득한 후 수강신청 가능 - 논문특별연구세미나는 1학기에 수강할 수 없고 2학기부터 수강하여야 함(필수). 단, 편입생과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입학한 신입생의 경우 입학 후 첫 학기부터 논문특별연구세미나를 수강하여야 함. - 동일과목을 중복 수강한 경우 1과목만 인정. 단, 박사과정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을 포함하여 판단함. - 유사전공 및 타전공 판정자는 매 학기 6학점까지 학부지정과목 수강신청 가능 - 부모가 우리 대학 교원인 경우 부모가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없음 - 수강신청 내역서 보관 : 수강신청을 마친 후 ‘수강신청 내역’을 출력하여 성적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반드시 보관하기 바람 - 학업성적 총 평점평균 3.0(B0) 이상인 경우 수료 가능 - 학부지정과목은 대학원 성적표에 기재되지 않으며, 매학기 학부성적 마감 후 학과로 통보하오니 학과 사무실에서 성적 확인 가능 3. 수강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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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증]
학생증은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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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매 학기 개강 초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신(편)입생 학생증 신청 안내" 게시물을 확인 후, 대학원 교학팀을 방문하여 서류작성 및 제출이 필요합니다. ※학부와 신청기간 및 방법이 상이하오니 대학원생은 반드시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기간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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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및 변경]
학부지정과목 수강신청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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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별 학부지정과목 수강신청 확인 방법은 광운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 KLAS 종합정보서비스 클릭 → 개인번호 조회 클릭 → 신청자 이름 및 생년월일 입력 후 검색 → 타교생(학부) 개인번호 확인 → ID : 타교생(학부)로 검색된 학번 입력, PW : 비밀번호 최초 등록 클릭하고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임시 비밀번호를 문자로 전송 받아 로그인 후 변경 ※ 학부지정과목을 신청하는 학기별로 임시학번이 부여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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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및 변경]
학부지정과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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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시 타전공(18학점 이상) 또는 유사전공(9학점 이상)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신청방법은 매학기 시작 전(2월 및 8월) 각 학과로 학부지정과목 수강신청 안내 공문이 전자문서로 송부되고,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반드시 신청자 본인확인 해야 함) 지정된 기간내에 해당 학과에서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합니다. 학부지정과목은 대학원 성적표에는 기재되지 않으며, 매 학기 학부성적 마감 후 해당 성적이 각 학과로 통보됩니다. ※ 입학 학기에 신(편)입생 성적심의를 통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전체 학부지정과목이 모두 결정(학과에서 확인 가능)되오니 해당자는 학부지정과목이 어느 년도 어느 학기에 개설되는지 확인하고 수강신청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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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관련]
합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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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편입학 전형별 합격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구분 |
학위 과정 |
배 점 |
합격 기준 점수 |
비고 |
서류 심사 |
석사 |
100 |
6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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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
200 |
12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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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고사 |
석사 |
200 |
12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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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
300 |
21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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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대학원 교학팀 입학담당자 / 02-940-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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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및 졸업]
박사학위 청구자 부논문 인정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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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박사학위청구자의 부논문 인정범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적용대상 및 인정범위 구분 | ∼ 2015학년도 2학기 박사학위과정 (석/박통합포함) 신(편)입학자 까지 | 2016학년도 1학기 박사학위과정 (석/박통합 포함) 신(편)입학자부터 ∼ | 인정범위 | 전국 규모 학술지 이상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
2. 관련규정 :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 5조 제5조(학위논문심사청구) 논문지도교수선정과 논문제목을 제출하여 일정기간 동안 논문지도를 받은 학생은 소정의 기일 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대학원에 학위논문심사를 청구한다.<개정 1998. 3. 1, 2006. 10. 23, 2014.11.25.> 8. 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학위논문 부논문의 범위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으로 하며, 100% 이상으로 한다. 단, 학과의 특성에 따른 세부사항은 학과 내규에 따른다.(대학원 입학일 이후 학위논문 청구일 기준 최근 5년 이내)<개정 2012. 8. 21, 2014.11.25. 2016. 2. 3> 9. 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학위논문 부논문 제출자의 소속을 광운대학교로 명기하여야 한다.<신설 2014.11.25> |
3. 부논문 적용 기준 : "본교 대학원 규정 준용" + "학과 내규 준용" (학과 내규 문의사항은 소속 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대학원 규정의 인정 기준 설명<지도교수만 명수에 카운트 하지 않음> (예시) - 단독(논문제출자 1인) 발표 : 1편(100%) 인정 - 공동발표(논문제출자 1인, 지도교수) : 1편(100%) 인정 <지도교수만 제외함> - 2인 공동발표 : 1편(70%) 인정 - 3인 이상 공동발표 : 1편(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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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및 졸업]
논문제목 변경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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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논문제목 변경은 학위논문 심사기간 중 계속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논문심사가 완료된 후 최종 확정된 논문제목을 제출서류(학위논문심사 판정표 등)에 기입 하셔야 하며, 아울러 학위논문제목 변경신청서(소정양식)를 학위논문심사 종결서류 제출시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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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및 졸업]
졸업가운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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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석사과정은 학교에서 배부 및 회수하며,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구입하시거나 대여하셔야 합니다. 졸업가운업체에 대한 정보는 대학원 교학팀에서 홍보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학위수여식 개최 여부는 미정이며(향후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 예정), 아울러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졸업가운 배부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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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및 졸업]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및 학위수여증명서는 언제부터 발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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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갖춘 자가 학위논문 심사요청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학위수여증명서는 학위수여식 당일부터 발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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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및 졸업]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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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박사학위 논문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및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의거 학위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논문공표의 방법에는 단행본 발간, 학회지·정기간행물·국제학술지 게재, 세미나 발표 등이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공표되어 연구결과물이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공표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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